분류 | 모집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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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-03-29 17:45:03 | 조회수 | 1469 |
첨부파일 | [서울대학교 기술지주(주)] 경력직원 채용 계획 및 공고_202103.pdf |
구분 |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| |
공통자격조건 | ㆍ응시결격사유 등: 「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취업규칙」제5조(신규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ㆍ응시연령: 제한없음 ㆍ학력 및 성별: 무관 |
구분 |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| |
경영기획 경력직 |
지원요건 | ㆍ응시결격사유 등: 「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취업규칙」제5조(신규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ㆍ응시연령 성별: 제한 없음 / 무관 ㆍ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대상자 ㆍ아래의 담당업무 유관경험 5년 이상 |
우대조건 | ㆍ학교 행정 업무 유경험자 ㆍ투자자산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업무 이해자 ㆍ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유경험자 ㆍ더존 사용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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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업무 | ㆍ회계, 결산, 이사회 등 경영관리 전반 ㆍ규정 관리 및 제 개정(준법감시 업무포함) ㆍ학교 관련 행정 지원 ㆍ임직원 인사복무 관리 |
◆ 「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취업규칙」 제5조 [신규채용의 결격사유]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(다만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⋅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)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|